'불가피 폐업도 걱정없도록'…서울시, 소상공인 '미래보험 2종' 확대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1년간 총 24만원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지원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
시, 고용보험료의 20% 환급
  • 등록 2024-02-06 오전 9:54:54

    수정 2024-02-06 오전 9:54:54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소상공인이 매출 감소·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업 위기에 처하더라도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재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미래보험 2종’에 대한 지원을 늘리며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먼저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게 1년간 월 납입금 중 2만원씩 총 24만원 지급하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대상이 기존에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 이하’ 소상공인까지로 확대한다.

시는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촉진하고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가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을 시작해 지원해 온 결과, 2015년 말 12%(17만 8493명)이었던 서울지역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률(누적)이 2023년 말에는 38.3%(58만 5471명)까지 늘어났다.

소상공인이 폐업하게 되면 직업훈련 비용, 실업급여 등 재취업·창업을 도와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1인 자영업자에게만 고용보험료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20%를 환급해 준다.

자영업자가 보험료 납부 후 매월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5년간 최대 100%(서울시 20%, 정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기준보수 1~2등급은 납입액의 80%, 3~4등급은 60%, 5~7등급은 50%를 차등 지원하며, 여기에 서울시는 ‘1~7등급 일괄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납입한 보험료는 고용보험 납입실적·기준보수등급 등에 따라 월별 환급하며, 연중 신청하더라도 1월분부터 소급해 환급해준다.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1회 신청으로 5년간 유지된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자영업자가 불가피한 폐업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헤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소상공인의 신청·참여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경기 침체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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