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박국수 특허법원장

  • 등록 2006-08-21 오후 12:47:40

    수정 2006-08-21 오후 12:47:40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온화하고 따뜻한 인간미로 후배 법관과 법원 직원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있다. 부드러운 미소와 기품 있는 흰머리가 트레이드마크이며 `은발의 영국신사`로 유명하다.

1978년 판사로 임명된 이후 현재까지 재판업무에만 종사, 모든 분야의 법률이론과 재판실무에 뛰어나며, 당사자의 내심을 꿰뚫는 심도 있는 재판진행으로 당사자나 변호사로부터 진정한 승복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서울고법에서 의료사건 전담부 재판장으로 있는 동안 의료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의료소송연구위원회를 이끌어 의료법 분야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업적을 남겼다.

또 서울고법 특별부 재판장으로 노동·산재 사건을 전담하면서 소수자 권익 보호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베트남전에 참전한 장병 자녀를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로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고엽제 2세 환자`의 증상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정수기 기사도 회사측 지시를 받는 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하는 만큼, 회사측은 산재보험 등 복지혜택을 줘야 하다는 판결을 선고하는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때에는 일조권을 침해했을 경우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떨어진 집값 차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과 소음·진동으로 다른 사람의 수면을 방해했다면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등을 선고했다.

취미는 등산이며 3년여동안 서울고법 산악회장으로 법관 및 직원들 사이의 교류 및 복지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의사인 부인 김희주 여사(53세)와 1남 1녀.

▲1947년 함남 북청 출생 ▲부산고, 서울대 법대 졸업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장흥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 ▲서울남부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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