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사태 방지법 발의.."교과서 감시하는 '심의회' 만들자"

야당 의원 17인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발의
교육부 장관도 '교육과정심의회' 심의 따라야
  • 등록 2014-01-28 오전 11:03:05

    수정 2014-01-28 오전 11:03:05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교과서 편찬 기준을 만들고 교과서 변경을 감시하는 ‘교육과정심의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교육부 장관이 교과서 방행 방식이나 검인정 방식을 변경하려면 교육과정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따르도록 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상의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7명이 교과서를 둘러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상희 의원은 “교학사 역사 교과서 사태는 출판사와 저작자가 정권을 위해 역사를 왜곡한 것도 문제였지만 이를 무리하게 비호하려는 정부의 억지 행태가 더 큰 문제였다”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위해 교육부 내에 ‘교육과정심의회’와 ‘교과용도서검인정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교육과정심의회는 국회에서 추천한 인사 4인과 교원단체 대표가 합의해 추천한 4인, 교육감협의체 추천 4인, 교수 및 연구자 등 전문가 3인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교육과정심의회는 교과용 도서 편찬 기준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또 교과용도서검인정심의회를 통해 수정되거나 검인정된 교과서가 편찬 기준에 맞는지 최종 심의하게 된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과정심의회의 경정에 따라야 한다. 교육부 장관이 교과서 발행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교육과정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거쳐야 한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라도 심의회 심의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육부 장관은 검정 합격을 취소해야 한다.

교육과정심의회와 교과용 도서검인정심의회의 위원구성과 심의내용, 결과는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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