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강제노동' 의견조회한 전공의협에 "요청자격 없다"

정부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 의견조회에
ILO, "전공의협은 조회 요청자격 없음" 종결
  • 등록 2024-03-21 오전 9:32:39

    수정 2024-03-21 오전 9:32:39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의견조회를 요청했으나 ILO는 전공의엔 요청자격이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 사무국은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다고 통보하고 종결처리했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며 전공의협이 지난 13일 ILO에 의견조회를 요청한 데 대해 ILO가 전공의협엔 요청 자격이 없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의견조회 요청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나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인데, 전공의협은 이 구성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게 ILO 해석이다.

ILO는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수일 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 의견을 요청한다. 지난 2022년 11월 화물연대가 의견조회를 요청했을 때도 ILO 사무국은 그해 12월 초 주제네바 대표부로 의견조회 요청 서한을 송부했었다. 그러나 이번 전공의협의 의견조회 요청과 관련 ILO 사무국은 한국 정부에 관련 통보를 하지 않아 정부가 ILO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깜짝 놀란 눈…뭘 봤길래?
  • "내가 몸짱"
  • 내가 구해줄게
  • 한국 3대 도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