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내 중처법·옥외광고물법 등 반드시 처리해야”

유의동 與정책위의장, 원내대책회의 발언
2+2 협의체로 12월 임시국회 내 민생법 처리
“개식용금지법도 21대 국회 내 마무리해야”
  • 등록 2023-12-08 오전 10:25:19

    수정 2023-12-08 오전 10:25:19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오늘 본회의에서 우리 당이 최고 우선순위에 있는 법안 28건과 함께 규제혁신 관련 법안 12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민생 법안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교권 회복을 위한 아동학대 처벌법 △한계 기업의 줄도산을 막아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가능하게 하는 노후 계획 도시정비 지원법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실직·육아휴직 등으로 학자금 상환을 유예할 경우 부담을 없애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법 △중소기업 기술탈취 소송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법 등이다.

아울러 유 의장은 여야가 구성한 2+2 협의체를 통해 주요 민생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시를 막는 옥외 광고물관리법, 다중 운집 안피사고를 사회재난에 추가하는 재난안전관리법,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은 12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반드시 연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식용금지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며 “국민 삶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재옥 원내대표(가운데)와 이만희 사무총장(왼쪽),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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