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대출금 상환 최대 1년 유예

경영안정자금 대출 원금 상환 유예 조치
신용보증재단 대출금 상환 중인 기업 대상
재단 지점서 신청 가능, 원금상환 부담 완화
  • 등록 2024-01-03 오전 10:02:47

    수정 2024-01-03 오전 10:02:47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급증한 부채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대출 원금 상환을 최대 1년간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해 왔지만 부채 증가, 소득 개선 어려움, 연체율 상승 등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은 물론 지역경제가 위협받게 됐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이 충분한 여유 기간을 갖고 영업에 전념해 상환 능력을 회복하게 돕고 동시에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건전성 관리 우려를 완화해 양측이 연착륙하게 하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서 사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받아 원금을 상환 중인 기업이 해당된다. 전체 지원 규모는 3440억원이고 신청 기간은 이달부터 12월31일까지다.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은 대출 잔액 2000만원 기준, 월 40여만원(보증기간 5년일 때 연 485만원)의 원금 상환 부담을 덜게 된다. 원금 상환 부담을 1년 뒤로 연기함으로써 매출 회복 시점에 맞춰 안정적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또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지원 정책(은행권 이자 환급)과 함께 원금 부담, 이자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의 재기와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본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 고금리로 소상공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이번 원금 상환 유예로 소상공인들이 경영 정상화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대출 연착륙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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