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임직원 사익추구, 개인 일탈 아냐…CEO도 책임"

금융위·금감원·금투업계 간담회
"온정주의 타파하고 징계 등 단호히 대응해야"
"부동산PF 부실사업장 정리하고 충당금 쌓아야"
  • 등록 2024-01-24 오전 10:00:00

    수정 2024-01-24 오전 10:00:00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금융투자 회사 내부 불건전 영업 행위를 일부 일탈행위로 과소평가해선 안 되며 최고경영자(CEO)가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감원)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위원회와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검사 결과 다수의 금융투자 회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사익추구 행위가 지적되고 있다”며 “업계 관행이라거나 일부 임직원의 일탈행위 정도로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감원은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임직원들이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알짜 사업장에 사적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챙기는 등 사익추구 행위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들을 검찰에 통보한 상태다. 이 원장은 “성과 만능주의가 금융투자업계 전반에 만연함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부통제 최종 책임자인 CEO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CEO는 준법과 리스크, 감사 등 내부통제 조직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확충해야 한다”며 “위법행위 임직원에 대해서는 온정주의를 타파하고 징계, 구상권 행사 등 단호하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융투자 회사 내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예고했다. 이 원장은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획득한 수익 이상의 금전 제재가 부과되고 사업상 제약이 가해지도록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EO들에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 관리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보유 PF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분석을 통해 부실 사업장은 신속 과감하게 정리해 달라”며 “12월 결산시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PF 예상손실을 느슨하게 인식해 단기 이익목표에만 연연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도 경고했다.

아울러 체질 개선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성과보수 체계를 금융회사의 장기성과와 연동하도록 정비하고 부동산 PF 쏠림, 과도한 단기자금 의존 등과 같이 리스크 관리의 기본이 망각되는 일이 없도록 CEO가 직접 챙겨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회사의 리스크 관리 실패로 인해 금융시장에 충격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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