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辛, 해임해야”…신동주, 롯데 경영권 분쟁 시동

신동주, 광윤사 대표명의로 입장 밝혀
“롯데 70년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태”
日롯데홀딩스, 辛해임안 결의할지 주목
  • 등록 2018-02-14 오전 9:56:56

    수정 2018-02-14 오전 9:56:56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 경영권 분쟁의 불씨를 지폈다.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내들면서다. 신 회장이 13일 이른바 ‘최순실게이트’ 관련 뇌물공여혐의로 구속되자 즉각적인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신 전 부회장은 14일 광윤사 대표 명의로 ‘신동빈 회장에 대한 유죄판결과 징역형의 집행에 대해서’라는 입장자료를 냈다. 광윤사는 한국롯데의 중간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99%를 보유한 일본롯데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인 회사이다.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의 최대주주다.

이 자료를 보면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이 최순실 씨에 대한 뇌물죄로 실형 2년6월의 유죄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이 집행, 구치소에 수감됐다”며 운을 뗐다. 이어 “이 같은 일은 롯데그룹 70년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태이자 매우 우려할만한 사태”라며 “신 회장을 즉시 사임, 해임하고 협력거버넌스의 과감한 쇄신과 구조조정이 롯데그룹 환경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재계에선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경영권을 탈환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서 해임되자 아버지인 신격호 명예회장을 내세워 신 회장을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해임하려고 시도했다 실패했다. 이후 수차례 경영권 복귀를 시도했지만 모두 신 회장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이번 신 회장의 구속은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복귀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경영진 비리문제에 엄격한 일본에선 경영진이 실형을 선고 받으면 책임을 지고 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일본롯데홀딩스가 조만간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열어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결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아직 1심 재판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해임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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