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에어컨 훔친 공무원, 만취 사고에 아내 때려 실형

징역 2년 6개월…벌금 30만원 선고
음주운전·교통사고, 피해자 전치 4주
아내 폭행으로 인한 임시조치도 어겨
法 “범행 내용에 심신미약 영향 없어”
  • 등록 2024-03-26 오전 10:15:39

    수정 2024-03-26 오전 10:15:3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공중화장실에서 에어컨을 훔치고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권상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특수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1시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37)씨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230%였다.

또 A씨는 비로 인해 도로가 젖어 시속 40㎞ 이하로 주행해야 했음에도 시속 121~123㎞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해 7월 23일 아내 C씨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욕설하며 주먹과 발, 휴대전화로 때려 법원으로부터 받은 임시 조치를 어긴 혐의도 있다. 당시 법원은 ‘집에서 퇴거하고 들어가지 말라’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6월 강원 고성군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또 다른 시청 공무원과 군청 소유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쳤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7월에는 버스 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속초시 공무원이었던 A씨는 잇따른 범행으로 해임됐다.

A씨는 2심에 이르기까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태양이 심신미약 상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큼 변경된 조건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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