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유학생 위장` 불법체류자 2만3600명…5년새 4배 늘어

베트남 유학생 불법체류 5년새 15배 증가
지난해 유학생 비자 난민신청 346명…남용우려도
  • 등록 2020-10-14 오전 9:19:40

    수정 2020-10-14 오전 9:19:40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A대학은 한국어 연수 중인 외국인 128명의 실제 출석률이 70%가 되지 않음에도 출석률이 70% 이상으로 기재된 허위의 성적증명서를 발급했다. 더욱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한국어 연수생 148명에 대해 마치 등록금을 납부한 것처럼 허위의 납부증명서를 발급해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고 외국인들의 체류기간을 연장받게 해줬다. 결국 지난 1월 대학 교직원 2명과 유학생 담당 외국인 1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6일 오전 제주시 중국주제주총영사관 앞이 중국행 항공편을 늘려달라는 중국인 불법체류자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유치난과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된 대학들이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무분별하게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은 16만명을 넘어섰다. 2000년에는 불과 3980명으로 지난 20년간 외국인 유학생은 40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이처럼 유학생 유치에 급급한 대학의 상황을 이용, 유학 비자를 불법체류 경로로 악용하는 브로커들이 늘면서 유학생 불법체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별 유학생(D-2) 및 어학연수 비자(D-4-1, D-4-7) 불법체류자`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유학생ㆍ어학연수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불법체류자는 2만3631명이다. 2015년(5879명) 대비 4배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베트남 유학생은 15배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외국인 유학생 16만 165명 중 13.7%인 2만1970명이 불법체류자인 셈이다.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불법체류 등 출입국사범은 4715명으로 4년새 2.4배 증가했다.

한편 유학생 비자(D계열)로 국내에 온 외국인 중 △2017년 211명 △2018년 476명 △2019년 346명이 난민 신청을 했지만, 난민 재판의 0.1%만 난민 신청자가 승소했다. 유학비자를 악용해 불법취업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후 난민 심사가 장기간 걸리는 점을 이용해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들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올해 7월 말 기준 총 1062명의 난민인정자 중 재정착 난민 149명을 제외한 913명의 평균 심사기간은 13.3개월에 달했다.

이 의원은 “불법 취업 유입 통로로 유학비자가 악용되지 않도록 각 대학별 유학생 유치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교육부 감사를 통해 유학생 관리가 부실하거나 브로커 등 불법 사항이 드러난 대학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유학생 및 국가별 불법체류 유학생 현황(사진=이탄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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