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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쿠팡 인천4물류센터에서 계약직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 2월 회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사측에 공식 절차를 거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면 사측에 조사 의무가 있다. 이후 조사를 진행한 쿠팡은 A씨의 신고에 대해 가해자와 면담조사 등을 거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고용부 관계자는 “진정인이 진정을 제기하면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며 “진정인은 사측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노사의 사실관계를 한 차례씩만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쿠팡 측은 “A씨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 강요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쿠팡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윤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접수된 사안에 대해 조사 후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