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일 하면 차별 없어야…정부,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공개

고용부,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차별 예방·자율개선 가이드라인
동종·유사 업무면 비정규직 이유로 임금, 근로조건 차별 없어야
근로 내용과 관계없는 처우, 동종·유사 업무 여부 관계없이 차별 말아야
  • 등록 2023-12-08 오전 10:47:41

    수정 2023-12-08 오전 10:47:41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기간제나 단시간, 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 임금이나 수당 등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또 근로의 내용과 관계 없는 처우는 같은 일을 하지 않아도 정규직과 차별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현행법은 기간제 등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서 차별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는데,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의 차별 금지 원칙을 명확히 했다. 먼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비교해 임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근로의 내용과 관계없는 처우는 동종·유사 업무가 아니더라도 차별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권고사항도 담겼다. 자율개선 권고 사례에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근속연수를 다른 기준으로 적용한 사례, 업무량 등이 변화했지만 비정규직라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은 사례 등이 담겼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수당을 차별한 사례도 포함됐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산정할 때 가산비율 다르게 적용해 금액 차이가 난 사례, 수당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을 다르게 산정한 사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직무수당·위험수당을 다르게 지급한 사례 등이다.

한편 이날 은행회관에선 차별없는 일터 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도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 ‘차별없는 일터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12개소와 지난해 선정된 우수사업장 6개소 등 총 24개소 기업의 대표가 참여했다.

올해 선정된 기업 중 고려대학교의료원, 파르나스호텔㈜, 한서대학교, 삼원액트㈜ 4개소는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노사협의회,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등을 통한 활발한 소통으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에게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을 동일하게 지급했다. 또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처우를 개선했다. 파르나스호텔㈜는 비교 대상 근로자가 없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가족수당,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의료비 등 복리후생 처우를 동일 지급하도록 개선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선정된 아이엠아이크리티컬엔지니어링㈜는 “차별 해소 노력을 통해 기업 내 공정한 보상체계가 정착되었고, 이는 일터 문화와 노사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 약자 보호는 노동개혁의 기본”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장 단위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도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사업장 교육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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