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딸 '뼈' 부러뜨린 20대 친부, 무죄→실형

1심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선고
2심서 징역 1년6개월 받고 법정 구속
  • 등록 2019-01-21 오전 9:39:51

    수정 2019-01-21 오전 9:39:51

A씨의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시위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생후 50일 된 딸의 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1일 전북 전주 시내의 자택에서 당시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 뼈를 부러뜨려 전치 1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신생아 체조를 하다가 뼈가 부러졌다’, ‘자다가 소파에서 떨어뜨렸다’, ‘기저귀를 갈다가 그랬다’는 등 허위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 아동에게 강한 외력을 행사해 학대하고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씨 역시 항소했다. 사건 이후 A씨의 아내는 전주지검 앞에서 남편의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아의 뼈는 유연성이 매우 높아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없고 대퇴골 쪽으로는 신경이 지나가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 아동은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세기의 폭행을 당해 그 고통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생후 50일에 불과한 딸에게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반인륜적인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딸의 부러진 허벅지 뼈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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