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대 대출사기, 은행 이체확인서 수시 조작

금감원, 차주한도 위반혐의 BS저축은행 검찰 고발
  • 등록 2014-02-12 오전 11:04:47

    수정 2014-02-12 오전 11:22:49

[이데일리 뉴스 속보팀] 16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벌어진 3000억원대 대출 사기는 우리은행 이체확인서를 수시로 조작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기대출의 시발점인 BS저축은행을 검찰에 고발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T ENS의 협력업체인 NS쏘울은 거액 대출 사기를 위해 우리은행의 허술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시스템을 활용해 자금 증빙서류를 수시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금감원이 상시감시스템을 통해 저축은행의 이상 여신 징후를 포착해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번 사기 대출 검사 과정에서 대출된 자금이 용도대로 삼성전자 핸드폰 외상 구매자금으로 집행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NS쏘울에 ‘삼성전자 외상구매 대금 이체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었다.

이에 대해 NS쏘울은 우리은행을 통해 삼성전자로 이체한 자금 증빙을 제출했다. 금감원은 당시 NS쏘울의 대출자금에 대한 계좌 추적을 통해 대출금이 ‘대출 돌려막기’에 사용됐음을 확인한 상태였는데, 이 회사가 당당하게 자금 이체 증명서를 제출하자 당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자금이체 증빙이 제출된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NS쏘울이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이체증명서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통상 인터넷뱅킹 자금 이체 시 이체확인증은 수정할 수 없지만, 우리은행은 고객 마음대로 수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다. NS쏘울은 이를 악용해 우선 소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서 이 이체확인증을 임의로 수정해 제출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의 경우 지난 6일까지 이체확인서 발급 시 편집 후 인쇄 기능이 있어 고객이 마음대로 금액부터 내역까지 수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체확인서가 법률적 효력은 없으나 거래 상대방이라면 당연한 확실한 증거로 믿는 게 대부분”이라면서 “더구나 고객 마음대로 이체 확인증을 수정할 경우 범죄로 악용될 소지가 많고 이번 대출 사기도 이렇게 조작된 이체 증빙서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우리은행 전산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다른 시중은행도 자금이체 증빙이 마음대로 수정 가능한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벌였다. 모든 시중 은행 중에 유일하게 우리은행만 수정 가능함을 확인하고 즉각 시정 명령을 내려 지난 7일부터는 수정 기능이 사라졌다.

금감원은 NS쏘울이 은행 중 유일하게 자금 증빙을 조작할 수 있는 우리은행을 이용할 정도로 치밀하다는 점을 확인하자 직감적으로 대형 대출 사기라고 판단했다. 이후 관련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은행연합회의 여신정보 내용을 확인해 16개 금융사가 연관된 3000억원대 대출 사기를 적발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이번 사기대출과 연루된 BS저축은행에 대해 개별 차주 한도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겼다.

3000억대 대출 사기 관련 고발이지만 금감원이 1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검사해 혐의를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은 금감원 이첩 자료와 NS쏘울 등 납품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혐의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대출 자금의 용처와 주범 등을 밝혀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대출 사기로 빼돌린 돈이 증시에 투자됐거나 다른 기업 인수합병에 투입 또는 해외 은닉 등 다양한 설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해당 저축은행 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혐의 내용을 모두 인계해 수사기관이 사건 진상을 규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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