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대책마련 시급"

백재현 의원, 산업부·한수원 자료 분석
"고리3·4호기, 한울1·2호기 저장수조 90% 넘게 꽉 차
영구처분시설 마련도 지지부진,,,미래세대 부담 우려"
  • 등록 2018-10-17 오전 9:10:29

    수정 2018-10-17 오전 9:10:29

[이데일리 김일중 기자] 우리나라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영구처분시설 확보도 지지부진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광명갑)이 17일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의 경우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의 86.3%가 포화상태이고 고리3·4호기, 한울1·2호기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수조의 90%이상이 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로형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도 95%가 포화상태이다.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 국내외 동향을 보면 부지선정 국가는 존재하지만 영구처분시설을 운영하는 국가는 없었다.

스웨덴·프랑스는 부지를 선정했고 핀란드는 2016년 11월부터 영구처분시설을 건설 중이다. 핀란드의 경우 올킬루오토 지하 약 400~450m 암반에 건설 중으로 2020년대 운영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스웨덴은 포스마크 지하 약 500m 암반에 처분시설 건설인허가 중으로 2030년대 운영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9차례에 걸쳐 방폐장 부지 확보를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됐고 2005년 경주에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를 확보하였지만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확보는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다.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재활용)해 원자력발전소(고속로) 연료로 재사용 할 경우에도 폐기물의 양은 줄어들지만, 처분시설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 경우 사용후 핵연료의 부피와 독성을 줄일 수는 있지만, 여전히 방사능이 높은 고준위방폐물은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5년 11월 ‘신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건식재처리기술의 일종인 ‘파이로 프로세싱기술’에 대한 한미공동연구만 가능한 상태이이다.

백재현 의원은 이에 대해 “사용후 핵연료 처분은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숙제로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사용후 핵연료 문제해결 없는 원전가동은 미래세대에게 부담만을 지우는 것으로 원전가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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