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하청업체 산재 발생건수도 공표한다

50억 이상 공사 발주자 안전보건조정자 선임해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등록 2017-06-02 오전 9:33:15

    수정 2017-06-02 오전 9:33:15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도 포함해 공표해야 하며,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반드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해 현장에 배치시켜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 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는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도 포함해 공표해야 한다.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반드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해 현장에 배치시켜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지난 4월 18일 개정·공포한데 이어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 2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2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급인(원청)과 수급인(하청)의 산업재해가 통합으로 공표된다.

고용부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대상 업종은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으로 정했다. 이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비율과 재해율 또는 사고사망만인율을 고려한 것이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하되 시행 1년 후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또 해당 사업장 중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근로자와 같이 작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의 도급인의 산업재해율 또는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수치가 높은 사업장을 공표대상으로 정했다.

중대재해란 1명 이상 사망하거나 3개월 이상의 병원 입원 치료를 요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도 시행에 따라 대상 사업장의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업장명, 상시근로자 수, 재해자 수 등이 포함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고농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보건조정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도 마련했다.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둬야 한다.

안전보건조정자는 해당 사업장의 도급인 또는 수급인에게 소속된 자가 아니어야 하고, 현장의 공사감독자, 감리책임자 등의 역할을 한다.

안전보건조정자는 종합건설공사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3년 이상인 자,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건설안전기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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