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운영 근거법’ 발의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해양사고 예방기능 강화하는 기반 마련
  • 등록 2018-10-21 오후 7:34:21

    수정 2018-10-21 오후 7:34:2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이 10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선박교통관제는 선박교통의 안전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통신장비를 설치·운영하여 선박에 안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의 안전운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현재 선박교통관제는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최소 사항만을 규정하고 세부 운영규정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등에 위임돼 있어왔다.

법률 소관은 해양수산부, 선박교통관제 담당은 해양경찰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책임과 집행기관을 일원화하고 법체계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이번 10월 18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황주홍 위원장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여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으로 분산되어 있는 선박교통관제 관련 규정을 전문화된 개별법으로 통합하고 법체계를 간소화하여 책임과 집행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선박교통관제 환경 변화에 즉시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은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제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기반을 조성하여 향후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번 제정안이 통과되면, 선박교통관제 관련 산업육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를 신설하고 전문 관제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자격인증 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제정안은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레이더, 초단파 무선전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 해당 관제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해당 관제시설이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격과 기술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1993년 포항항에 선박교통관제시스템이 최초로 설치된 이래 현재 20번째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선박교통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기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며 “선박 안전운항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법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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