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최순실, 1년 10개월간 변호인 553회 접견"

9일 채이배 의원,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
김기춘·안종범·이재용도 400회 이상 접견
신동빈, 하루 1.41회 꼴로 변호사 만나
  • 등록 2018-10-09 오후 6:19:18

    수정 2018-10-09 오후 6:19:18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수감자 가운데 최순실 씨가 1년 10개월 동안 553회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포함한 국정농단 사건 수감자 23명 중 가장 많은 횟수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 씨는 2016년 11월 1일 구속 수감된 이후 올해 8월 31일까지 669일 동안 553회 변호인 접견을 했다. 최 씨의 1회 평균 변호인 접견 시간은 1시간 2분이었다.

이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524회로 많았고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488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439회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 362회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350회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336회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323회 등 순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 31일 구속 이후 2018년 8월 31일까지 총 252회 변호인 접견을 했다. 구속 직후부터 같은 해 8월 24일까지 구금 147일간 변호인을 148회 만난 사실이 드러나 ‘황제 수용 생활’ 논란이 일었으나, 지난해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로 국선변호인과의 접견을 피한 탓에 접견 횟수가 적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구금일 대비 변호인 접견 횟수로는 뇌물공여죄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하루 1.41회 꼴로 가장 많았고, 장시호 씨 1.35회, 우병우 전 수석 1.34회, 조윤선 전 수석 1.33회, 이재용 부회장 1.24회 순이었다.

또한 1일 최다 변호인 접견 기록으로는 김기춘 전 실장이 하루 8회, 최순실 씨가 7회, 박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우병우 전 수석·신동빈 회장이 각각 6회를 기록했다.

채이배 의원은 “변호인 접견은 수용자의 권리지만 이를 악용한 일부 특권계층에게는 ‘황제 수용생활’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며 “이른바 ‘집사 변호사’를 활용해 소송 준비가 아닌 말동무 역할 등을 하기 위해 접견실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 의원은 “접견실에서 사담을 나눈 시간도 징역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수감생활을 편하게 하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 접견은 공정한 형 집행제도에 반하는 권력층만의 특권”이라고 비판하며 “수사·재판 준비와 무관한 편의제공, 외부 연락 등을 위한 반복적 접견 등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농단 사건 주요 인사의 특별면회 및 변호인 접견현황(자료=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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