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20km로 돌진…10대 2명 치어 숨지게 한 70대

  • 등록 2023-08-11 오전 11:51:50

    수정 2023-08-11 오전 11:51:5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10대 2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70대 A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7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5월 음성군 감곡면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SM3 승용차로 인도를 걷던 B(14)양과 C(17)양을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당시 시속 120㎞의 속력으로 이들에게 돌진한 A씨의 차량은 사고 후 전신주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씨 차량의 제동장치 페달 작동 상태와 급발진 가능성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분석을 의뢰했지만, 최근 별다른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전달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를 가리는 데 국과수 조사 결과가 필수적이라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