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유럽서 5200억원 벌금 철퇴…"맞춤형 광고 관련 규정 위반"

아일랜드, 페이스북 2.1억유로·인스타그램 1.8억유로 벌금
"맞춤형 광고에 개인정보 제공시 사용자 동의부터 구해야"
EU 규정 따라 3개월내 수정 지시…메타 "항소할 것"
  • 등록 2023-01-05 오전 10:14:10

    수정 2023-01-05 오후 7:35:07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아일랜드 규제당국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모회사인 메타에 대해 3억 9000만유로(약 5254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맞춤형 광고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사진=AFP)


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이날 성명을 내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EU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 6조를 위반했다”면서 페이스북에 2억 1000만유로(약 2829억원), 인스타그램에 1억 8000만유로(약 2426억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GDPR는 위반시 연간 전 세계 매출의 최대 4%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DPC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가입할 때 맞춤형 광고에 개인정보 사용을 동의토록 한 것을 문제 삼았다. 메타는 과거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처리할 때 별도의 사용자 동의를 받았으나, 2018년 GDPR 도입 후엔 서비스 약관을 변경하고 이를 수락하면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후 DPC는 약관 변경과 관련해 2018년 5월부터 2년여 간 두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DPC는 “메타가 잘못된 법적 근거를 적용해 투명성 관련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GDPR 규정에 맞춰 3개월 안에 개인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사용할 때 사용자로부터 먼저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앱 버전 개발을 지시했다.

메타 측은 DPC의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메타 대변인은 CNBC에 “사용자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유럽에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수 있다는 DPC의 지적은 잘못됐다.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GDPR을 완전히 준수한다고 믿고 있다”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이번 사안은 법적 근거에 관한 것이므로 맞춤형 광고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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