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 무리수 없도록 주관사 보수체계 개선"

금감원,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
상장 엎어져도 주관사 수수료 받는다
주관사 기업실사업무 책임성도 강화
핵심투자정보 공시·내부통제 체계화
  • 등록 2024-05-09 오전 10:00:00

    수정 2024-05-09 오전 10:56:36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9일 “주관사가 무리한 상장을 추진하지 않도록 상장 실패 시 주관사가 보수를 받지 않는 현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가 9일 IPO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보겸 기자)


김 부원장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중요 위험요인 기재 누락, 공모가 고평가 등 기업공개(IPO) 주관업무 관련 일련의 논란이 발생하면서 주관사의 역량과 책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고 지적했다.

상장에 성공해야만 보수를 받는 현행 대표주관업무 계약체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주관업무의 독립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주관사의 기업실사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보는 “구체적인 실사항목을 명문화하고 부실실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해 기업실사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발행사가 제시하는 자료에만 의존하는 형식적인 실사, 부실실사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관사별로 공모가 산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공모가 적정성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각 주관사의 내부기준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예시기준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증권신고서에 핵심투자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김 부원장보는 “발행사의 지배구조나 내부통제와 관련된 법률위험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반드시 공시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내부통제기준 체계화와 사후점검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안착시키겠다고 했다. 김 부원장보는 “주관사는 충분한 자율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되 금융감독원은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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