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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256억원으로, 지난해 1월(4509억원)보다 1747억원 늘었다. 지난해 1월보다 무려 38.8% 급증했다. 기존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8월 구직급여 지급액(6158억원)보다도 98억원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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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구직급여 평균 지급액은 134만2000원으로 지난해 1월보다 22만9000원 늘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고 재취업 기간에 지급되는 것으로 실업급여의 일종이다. 구직급여는 상하한액이 정해지게 되며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 하루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결정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구직급여 하한액이 높아져 구직급여 지급 총액이 증가한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경기 둔화에 따라 건설업에서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4만9000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사업 서비스업 2만5000명, 제조업 2만5000명에서도 구직급여 신청자가 증가했다.
경기 침체에 따라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구직급여 신청도 크게 늘어난 셈이다. 1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수는 90만3000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4만5000명 증가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면서 전체 근로자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해 구직급여를 받는 인원도 늘어나게 됐다고 분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달 구직급여 신청자 수 증가율은 지난해 평균 수준인 13%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피보험자 증가는 고용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에 편입된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그만큼 고용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