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상수도 요금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7%씩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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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 최근 3년간 상수도 244억 원, 하수도 375억 원 등 총 619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으며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상수도 사용량이 많은 다인 가구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가정용 업종의 누진제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7%씩 인상한다.
또 하수도 요금은 2023년 8.91%, 2024~2026년 16.22%씩 인상해 현실화율을 각각 90%대 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초·중·고교에 적용했던 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을 유치원까지 확대해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반용 1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해 부담을 완화한다.
최규석 맑은물사업소장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불가피하게 요금인상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인상을 통해 공기업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