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문자 스팸 심각..신고 건수 3년간 무려 90만 건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전무해”
김성태 의원 “가상전화번호 활용한 선거문자 발송방안 일원화 등 추진”
  • 등록 2018-09-26 오후 1:45:33

    수정 2018-09-26 오후 1:45:3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문자 메시지가 선거운동의 수단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선거 문자 폭탄’에 불만을 터뜨리는 국민이 늘고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선거운동 문자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현실이다.

이에따라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가상전화번호를 활용한 선거문자 발송방안 일원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선거운동문자 개인정보 침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 문자관련 민원 상담건수는 2만1216건으로 2016년 총선(4259건)때보다 5배 늘었다.

선거 스팸 신고는 무려 46만 건으로 2016년 총선(31만3223건)과 2017년 대선(13만6718건) 당시 접수된 건수를 합한 것보다 많았다. 최근 3년간 스팸 신고건수가 90만9941건에 달하는 것이다.

선거운동문자 자체가 불법 스팸은 아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제하고 있는‘영리 목적의 상업정보’가 아니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횟수, 필수기재사항 명시, 수신거부 안내 등 일정 조건에 따른 문자 메시지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 시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해 현행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혼란을 겪는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연고가 전혀 없는 지역의 입후보자가 선거문자를 발송하거나 개인정보 수집 출처가 불명확한 문자 메시지가 빈번해지면서 이를 수신한 유권자 중에서는 개인정보 침해로 간주할 가능성도 있다.

김성태 의원은 “사전 동의 없는 선거문자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 사회 통념”이라면서 “공익성(참정권)과 개인정보 보호권이 충돌하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 경선 및 여론조사에서 사용되는 이동통신사의 가상전화번호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선거기간 중 각 후보자에게 지역 유권자들의 가상전화번호를 제공하고, 해당 번호를 이용해서만 홍보문자를 보낼 수 있게 조치한다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에따른 민원은 근절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태(자유한국당)의원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인 교부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방 법을 따르도록 규정(제6조)되어있는 바, 선거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구체적 사항을 명시한 「공직선거법」개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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