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몽이 된 유학"…민박집 주인, 10대 유학생 4년간 학대

"훈육 차원 행위" 주장
재판부, 징역 1년 6개월 선고
  • 등록 2024-03-03 오후 5:21:57

    수정 2024-03-03 오후 5:21:57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해외로 유학을 온 한국 학생들을 상대로 민박집을 운영하던 50대 남성이 보호하던 청소년에게 상습적으로 체벌을 가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필리핀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3회에 걸쳐 해당 숙소에서 생활한 B(당시 나이 13세)군의 얼굴과 허벅지를 슬리퍼로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의 어머니는 지난 2022년 7월 유학에서 돌아온 B군이 평소와 다름을 인지했고, 유학 생활에 대해 물어보던 중 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자 모친이 학대 사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A씨는 “내 아이들도 잘못을 저지르면 야구방망이로 때렸고, 그 이상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나 손바닥을 한 대 정도 때리거나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훈육 차원에서 한 행위일 뿐 얼굴을 추가로 때리거나 욕설을 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군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학대 직후 촬영한 사진들에서도 객관적 피해 사실 확인이 가능한 점, 평소 자주 피해자를 혼내거나 야구방망이 등으로 체벌을 가한 것을 스스로 인정한 점 등을 들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주변에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수시로 피해자에게 폭언과 체벌을 가하면서 드럼스틱이나 야구방망이까지 사용한 점, 현재까지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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