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운호 법조비리' 브로커 2명 재산처분 금지요청(종합)

이민희 9억여원·이동찬 53억여원 대해 추징보전 청구
  • 등록 2016-08-07 오후 4:53:15

    수정 2016-08-07 오후 4:53:15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에 연루된 브로커 이민희(56·구속기소)씨와 이동찬(44·구속기소)씨의 재산 처분을 금지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요청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이민희씨의 자산 9억여 원을 추징보전해달라고 청구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에 배당됐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재판 도중이나 형이 확정되기 전에 범죄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 처분을 묶는 것이다. 민사상 가압류 개념과 비슷하다.

이민희씨는 2009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정 전 대표에게서 서울시 감사 무마 명목으로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이민희씨는 2011년 홍만표(57·구속기소) 변호사에게 사건을 연결해주고 소개비 1000만 원을 챙기고 2012년 10월 유명가수의 동생 조모씨한테 3억 원을 사기 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유사 사건과 연관된 또 다른 브로커 이동찬씨의 범죄수익 53억 원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이 심리한다.

이동찬씨는 지난해 최유정(46·구속기소) 변호사와 함께 투자자 사기 혐의를 받는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인 송모(40·수감 중)에게 다가가 “법원과 검찰에 로비해야 한다”며 50억 원을 챙긴 혐의와 따로 3억50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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