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유연근무제 도입 독려…특별휴가법 등 통과 노력

코로나19 재확산에 가족돌봄 공백 우려 커지자
이재갑 장관 "가족돌봄휴가 연장 등 법 통과 노력"
사업장에 유연근무제 도입 독려…사업주 지원 안내
  • 등록 2020-08-26 오전 9:39:28

    수정 2020-09-01 오후 3:33:5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져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에 유연근무제 도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못한 사업장에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 인프라구축비를 활용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회에 발의된 감염병 돌봄휴가 등 다수의 특별휴가 신설 내용의 법안을 검토해 통과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등교 수업을 2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초등학교 1∼2학년이 등교를 시작한 지난 5월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세륜초등학교. 이데일리 DB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26일 노동자가 가족돌봄비용, 일가정양립지원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사업주를 지원할 것을 지방노동관서에 지시했다.

이는 연초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족돌봄휴가, 연차를 모두 소진한 노동자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고용부는 아직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못한 사업장은 고용부가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를 활용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7월 기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로 1만5419명에게 142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전년 동기(4934명)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는 특별휴가 신설 관련 법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통과하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1년에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확대하거나 감염병 돌봄휴가 등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다. 여·야 의원은 최근 두달간 7개 법안을 발의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를 키우는 노동자에게 가족돌봄휴가의 효용성이 큰 만큼, 여러 발의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 지역 학교는 원격수업 전면 전환, 유치원 휴원 무기한 연장했다. 이에 고용부는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비용 지원을 위한 기간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에는 1학기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8월 셋째주까지 하루 117건이었던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 건수가 지난 25일엔 290건으로 증가했다.

고용부는 지난 3월 16일부터 가족돌봄비용 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 20일까지 총 12만7782명이 돌봄비용 신청을 했다. 이중 11만8606명에게 약 404억원을 지급했다.

고용부는 가족돌봄휴가 10일 이내에서 미사용한 휴가가 남아있는 노동자의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깜찍 하트
  • '곰신' 김연아, 표정 3단계
  • 칸의 여신
  • 스트레칭 필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