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회에 발의된 감염병 돌봄휴가 등 다수의 특별휴가 신설 내용의 법안을 검토해 통과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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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연초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족돌봄휴가, 연차를 모두 소진한 노동자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고용부는 아직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못한 사업장은 고용부가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를 활용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7월 기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로 1만5419명에게 142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전년 동기(4934명)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1년에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확대하거나 감염병 돌봄휴가 등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다. 여·야 의원은 최근 두달간 7개 법안을 발의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를 키우는 노동자에게 가족돌봄휴가의 효용성이 큰 만큼, 여러 발의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8월 셋째주까지 하루 117건이었던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 건수가 지난 25일엔 290건으로 증가했다.
고용부는 지난 3월 16일부터 가족돌봄비용 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 20일까지 총 12만7782명이 돌봄비용 신청을 했다. 이중 11만8606명에게 약 404억원을 지급했다.
고용부는 가족돌봄휴가 10일 이내에서 미사용한 휴가가 남아있는 노동자의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