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믹스 사기' 관련 업비트·빗썸·코인원 압수수색

남부지검, 위믹스 발행사 고소건 압수수색
'김남국 수사' 형사6부→금조1부 재배당
투자자 22명, 정현국 위메이드 대표 고소
  • 등록 2023-06-01 오전 10:42:32

    수정 2023-06-01 오전 10:42:32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가상자산 ‘위믹스’의 발행사 위메이드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코인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직무대행 채희만)는 전날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위믹스 발행 및 유통 내역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위믹스는 김남국 의원이 약 60억원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단 의혹으로 논란이 된 코인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위믹스 투자자 22명이 지난달 11일 위메이드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상장폐지된 위믹스는 200원대까지 추락한 후 지난 2월 코인원에 다시 상장됐다. 투자자들은 “위메이드 측은 블록체인 사업을 표방하면서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이고 심각한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기망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김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을 조사 중인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에 배당했다가 최근 금융조사1부로 재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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