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감정한 전문가 "김근식, 성적대상 보이면 못 참을 것"

차승민 전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전문의
“정신과적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가 강력한 치료”
  • 등록 2022-10-14 오전 10:43:55

    수정 2022-10-14 오전 10:46:52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오는 17일 출소하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경기도에 있는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무부 관리·감독의 실효성과 재범률에 대해 전문가는 “자신의 성적 대상들이 눈앞에 보이면 참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라며 수형생활 중 받은 300시간 이상의 심리치료만 가지고 교정됐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진단했다.

미성년자 연쇄성폭행범 김근식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지난해 12월까지 국립법무병원에서 근무하며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어금니 아빠로 알려진 이영학 등을 정신 감정한 차승민 정신과 전문의는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김근식 출소 직후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우고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주거지 주변에는 폐쇄회로(CC)TV를 늘리고 방범 초소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김근식을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외출할 수 없고 19세 미만 여성을 만나거나 여학생들이 자주 오가는 장소를 방문할 수 없다. 아울러 기존 금속 내장재를 7겹에서 15겹으로 강화한 ‘고위험자용 전자발찌’를 올해 안으로 개발해 절단 등 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두고 차 전문의는 먼저 김근식의 정신 감정에 대해 “소아성애증이라고 하는 게 6개월 이상 13세 이하의 소아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경우에 진단할 수 있다”라며 “김근식의 경우 전과가 19범으로 굉장히 많이 소아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반복됐기 때문에 (소아성애증)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김근식이 검거된 후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이러한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는 “2006년 당시에는 이런 성적 범죄에 대해서 정신과적 어떤 치료를 할 법령도 없었고 그런 경각심도 떨어져 있었다”라며 “2008년 이후부터 관심이 많이 가서 법령도 개정됐다”라고 설명했다.

김근식과 같은 소아성애자의 재범 가능성에 대해선 “본인이 타고난 병에 가까운 질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 없이 출소하고 사회로 복귀한다면 당연히 욕구들이 계속 남아 있는 것”이라며 “과거에 범죄가 굉장히 많이 반복됐기 때문에 자신의 성적 대상들이 눈앞에 보이면 참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라고 밝혔다.

김근식이 교도소에서 300시간 이상의 심리치료를 받은 것이 충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두고선 “굉장히 중요한 치료라고 생각이 든다”라며 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신과적 약물치료, 충동성을 줄일 수 있는 약물치료와 화학적 거세라고 알려진 성충동 약물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게 사실 가장 강력한 치료”라고 말했다.

차 전문의는 “심리치료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당신의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며 또 그런 게 어떻게 왜곡되어 있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나쁜 결과가 나온다’를 인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라며 “근데 가르쳐준다고 해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까지는 깨달을 수 있지만 타고난 충동성이나 이런 것을 무조건 너의 의지로 줄이라고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덧붙였다.

(사진=SBS)
이에 김근식이 출소해 국립법무병원에 들어가게 된다면 “심리치료 인지행동치료를 병행하면서 담당 주치의가 면담해서 정신과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충동성을 줄여주는 정신과적 약물치료를 시행할 것 같다”라고 예상했다. 또 “출소를 하게 되는 시점에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사회에서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연계가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성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무기한 입소시키는 법안을 두고선 “무기한 입소를 한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라며 “치료감호형을 추가로 받게 되면 법원에서 성충동 약물치료를 기존에 부과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 법무부 내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부과할 수 있는 장치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무기한 사람을 가둬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는 “사실 (국립법무병원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라서 반복적으로 언론이나 국감에서 지적받은 부분도 비슷하기는 하다”라며 “근무할 때도 의사 수가 넉넉하지 않아서 민간병원보다 너무 많은 환자를 보고 있는 주치의가 많았고, 정신보건법에 60명을 보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최소 100명 이상은 다 보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실제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됐는데 환자분 자체도 좀 선호하지 않는 환자 분이고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의 특성상 의사가 공무원 신분이 되기 때문에 급여나 이런 부분에서도 유도리가 없게 적용이 된다”라며 “아무래도 민간병원보다는 의사 지원자가 적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냥 던져만 놓으면 해결이 되는 건 아닌데 자꾸 던져만 주시고 해결은 안 해 주시는 게 항상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 같다”라며 “격리기능이 중요한 부분 중 하나지만 치료 기능이 아쉽다. 간호사나 의사나 이런 치료 인프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인력을 수급해주는 건데 간호사들도 이직이 많은 현실이고 의사들은 아예 지원자가 너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차 전문의는 금속 전자발찍 실효성에 대해 “안 채우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라며 “강력한 전자발찌를 채운다는 얘기는 결국 강력하게 보호관찰을 하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성충동 약물치료가 의미가 있다고 보는 점 중의 하나도 보호관찰이 다른 대상자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들어가기 때문”이라며 “그런 대상자로 분류가 된다면 조금 더 신경 쓰고 더 많은 인원이 관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그는 저항하는 피해자들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했으며 이 같은 범행에는 성적 콤플렉스로 인해 성인 여성과 정상적인 성관계에 어려움을 느끼자 미성년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출소하는 김근식의 신상 정보는 출소 당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모바일 웹을 통해 공개된다. 공개되는 정보는 이름, 나이, 사진, 주소(주민등록주소지와 실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8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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