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돌 혁신조달, 공공성과 혁신성 두마리 토끼 다 잡는다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관련 규정 개정, 17일부터 시행 돌입
  • 등록 2023-04-18 오전 10:40:35

    수정 2023-04-18 오전 10:40:35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17일부터 시행해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도입 4년차에 접어든 혁신조달 제도가 그간 양적 성장에 머물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질적 성숙단계로 발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혁신조달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혁신조달 내실화 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국민서비스 개선 등 공공성이 미흡해도 기술만 우수하면 지정되는 기술위주의 심사에 따른 문제 해소를 위해 실시됐다. 규정 개정에 따라 공공성과 혁신성 요소를 종합해 한번에 평가하던 종전 방식에서 공공성과 혁신성 요소를 따로 평가해 공공성 평가를 먼저 통과하면 혁신성 평가로 넘어가는 구분평가 방식이 새로 도입됐다. 특히 공공성 평가에는 공공수요를 잘 아는 중앙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담당자들을 직접 참여시켜 국민·수요자 관점에서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를 꼼꼼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혁신성을 보유한 제품을 발굴할 수 있게 돼 혁신제품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가 올해를 혁신조달 내실화의 원년으로 삼은 만큼 혁신제품 지정, 구매계약, 판로지원 및 성과평가 등 업무 전반에 걸친 제도 정비를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조달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5월 제안서 접수 분부터 적용되며, 관련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안내를 위해 기업 대상 설명회를 권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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