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중진공 채용외압’ 최경환 前의원, 무죄 확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 1·2심 이어 대법도 ‘무죄’
法 “불법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직권남용 성립 안 해”
“폭행이나 협박 없는 만큼 강요죄도 성립하지 않아”
  • 등록 2023-03-16 오전 10:54:51

    수정 2023-03-16 오후 7:15:41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원을 불법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의원이 2018년 5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 측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13년 자신의 지역구(경북 경산)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황모 씨를 채용하도록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 면접전형까지 모두 하위권에 머물렀지만 박 전 이사장과 최 전 의원의 독대 이후 최종합격했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최 전 의원은 박 전 이사장에게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성실하고 괜찮으니까 믿고 한 번 써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전 이사장은 “외부위원이 강하게 반발해서 외부에 알려지면 오히려 누가 될 수 있다. 비정규직으로 1년 더 근무하다가 내년에 다시 응시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했음에도 최 전 의원은 “괜찮으니 그냥 하라”며 황씨를 중진공 신규직원으로 합격 처리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중진공 예산안, 국정감사 등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한 박 전 이사장은 직원에게 황씨 합격을 지시했고, 황씨는 2013년 하반기 신규직원 공개경쟁채용에 최종합격했다.

재판 쟁점은 국회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피감기관인 공공기관 이사장에게 직원 채용을 부탁한 것이 직권남용죄 및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2심에 이어 대법원은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만나 황씨 채용을 요구한 것은 맞다고 판단하면서도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데, 법원은 상임위원회 소관기관에 특정인 채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국회의원의 직무권한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악의 고지가 없어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검찰이 불복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일반적 직무 권한 속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채용 요구 권한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피고인의 직원 채용 요구는 지위와 신분을 활용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구성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만큼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이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경환 전 의원은 경북 경산 지역에서 17·18·19·20대 국회의원을 내리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2018년 1월 구속된 최 전 의원은 다음 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 선고를 확정받은 후 복역해 오다 지난해 3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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