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홍종학 증여 논란에 "내용 파악해 보겠다"

한승희 국세청장 7일 기재위 전체회의서 답변
"법적 요건에 맞게 계약 이뤄졌느냐 판단기준"
  • 등록 2017-11-07 오전 10:10:06

    수정 2017-11-07 오후 1:43:22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세무당국이 7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 간 증여 등에 대한 위법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부인과 중학생 딸 간 억대에 이르는 차용과 부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 간 문제 등, 증여과정의 세금 문제에 있어 각종 편법·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2018년도 예산안 상정 등을 위해 열린 개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홍 후보자 세금 관련 위법 여부를 조사해 필요, 알아볼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에 “네. 그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청장은 심 의원이 “홍종학 후보자 부인과 딸이 이자를 주고받은 것을 정상적 실거래로 인정하느냐”는 질의에는 “법적 요건에 맞게 계약이 이뤄졌느냐가 판단 기준”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말했다.

홍 청장은 실제 조사 필요성에는 “행태가 실질적으로 그러냐가 문제”라며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면) 추후에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이에 대해 “서로 짜고 하는 거짓말을 통정허위표시라고 한다”며 “(부인과 딸이 차용계약을 하고 이자를 주고받은 것이) 통정허위표시가 되면 이것은 무효고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위법인지 아닌지 검토해보겠느냐”고 재차 한 청장을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한 청장은 “저희는 내용적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또 “개별과세정보에 대한 사항은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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