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 권성동, 무죄 확정…"공모 입증 안돼"

''부정채용 주도'' 최흥집 전 사장, 징역 3년 확정
  • 등록 2022-02-17 오전 11:01:10

    수정 2022-02-17 오전 11:01:10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 사이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와 자신의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교육생 선발 과정의 채용 비리 및 비서관 경력 직원 채용 의혹 등에 대해 권 의원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이날 최 전 사장에 대해선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와 공모해 청탁 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등 방식으로 면접 응시를 가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권 의원의 비서관이 단독 채용될 수 있도록 인사담당자에게 ‘맞춤형 채용’으로 채용 조건을 바꾸라고 지시하고 염동열 전 의원의 부정채용 청탁을 받고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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