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0대 중장년 정규직 채용 사업주에 1년간 최대 960만원

100개 적합직무 채용시 중소 월80만, 중견 40만 지원
정부 관련 사업 폐지에 경기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
  • 등록 2024-03-27 오전 10:39:52

    수정 2024-03-27 오전 10:39:52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50대 중장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1년간 최대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던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올해부터 폐지했다. 이에 경기도는 정부를 대신해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을 신규 편성했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이 사업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선정한 100개의 ‘적합직무’에 50~59세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월 80만 원, 중견기업은 월 4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적합직무는 품질관리, 경영지원 사무원, 운송장비 정비원 등이 있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는 채용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구비해 통합지원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5월 2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채용계획 승인을 받은 후 도내 50대 미취업자를 고용하면 6개월 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서부광역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도내 50대 베이비부머들이 기존의 경력을 활용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전체 인구 중 50대 인구 233만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1%이며,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국 생산연령가능 인구 중 50~64세 비중은 2022년 34.7%에서 2072년 40.9%로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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