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병원 치료”…아시아나 비상문 강제 개방 30대, ‘상해죄’ 추가

  • 등록 2023-07-11 오전 11:10:17

    수정 2023-07-11 오전 11:10:1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의 혐의에 상해죄가 추가됐다.
지난 5월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착륙 직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이 6월 28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10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상해 혐의를 추가해 검찰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2시 35분쯤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당시 문이 열린 채로 약 12분간 비행했고, 기내로 바람이 들이치는 바람에 승객들은 호흡곤란 등을 호소했다.

경찰은 당시 197명의 승객 중 23명으로부터 병원 진단서를 받아 검토했고 이들 중에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려던 어린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10명과 일반 성인 13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급성불안과 스트레스 등 병명의 진단서를 제출했다.

앞서 A씨는 OZ8124편 항공기의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아시아나항공 소유의 항공기를 손괴한 혐의(재물손괴)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실직 후 정신적 스트레스로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해당 사고 후 아시아나 항공은 사고 여객기와 같은 기종의 비상구 옆 좌석은 만석이어도 판매하지 않고 있다. 자회사인 에어서울도 같은 기종의 비상구 옆자리 사전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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