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곽상도 추가 기소건, 내달 19일 첫 재판

50억 수수 이후 아들 성과급으로 은닉
檢 "김만배, 대장동 관심 돌리려 50억 지급"
곽상도 "뇌물죄, 이미 무죄…檢 억지 기소"
  • 등록 2023-11-21 오전 10:45:39

    수정 2023-11-21 오전 10:45:39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아들을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약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추가 기소건에 대한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내달 19일 오전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가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하고 이를 아들 병채 씨의 성과급 및 퇴직금으로 가장·은닉했다는 혐의다. 또 남욱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병채 씨에 대해 25억원 수수 관련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 곽 전 의원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해당 혐의에 병채 씨가 공모했다는 것이다. 김만배 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쯤 남 변호사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추가 기소를 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만배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조사 무마, 정치권과 언론의 의혹 제기 차단 등 편의 제공을 기대하며 50억원을 지급하기로 곽 전 의원 부자와 합의했다”고 명시했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뇌물죄 부분은 1심 재판부에서 이미 무죄 판단을 받았는데 검찰이 억지로 다시 기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한편 곽 전 의원은 지난 2월 ‘50억 클럽’ 의혹 관련해 특경법상 알선수재,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위기가 존재했는지,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또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가 경제공동체가 아닌 독립된 경제 단위를 꾸렸다고 판단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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