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아동 학대사망 예방 '출생통보제' 도입 시급"

송두환 위원장 '출생통보제' 법제화 촉구 성명
8년간 출산기록 있지만 2236명 출생신고 없어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관련 법안 국회 계류중
"상당수 국가 채택 제도…조속히 법제화 해야"
  • 등록 2023-06-29 오후 12:00:00

    수정 2023-06-29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출생 미등록 아동의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출생통보제’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사진=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성명을 통해 “2020년 생후 2개월된 아동이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 2021년 8세 아동이 사망 일주일 뒤 발견된 사건과 같이 ‘공적으로 등록되지 못한’ 상태에서 안타까운 생을 마감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면서 “아동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 등에게 출생사실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은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0명으로 이 가운데 1세 미만 아동도13명에 이르렀다.

인권위는 2017년 11월 아동의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사와 조산사 등에게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정부와 사법부에 권고하고 국회에도 의견을 표명했다.

송 위원장은 “인권위가 출생통보제 도입을 권고한 지 6년이 지나도록 출생통보제는 법제화되지 않았고 지금 국회에는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 법안이 15여건 발의된 상황”이라며 “태어난 모든 아동이 국가 시스템에 등록돼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조속히 법제화 할 것을 국회에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더라도 사회적·경제적 위기에 있는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 등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 관련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면서 “보호출산제는 위기에 놓인 임산부 신원의 보호와 영아 유기 방지 효과가 있다는 의견과, 양육 포기를 조장하고 출생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유엔(UN) ‘아동권리협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모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출생등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제5·6차 최종견해에서 우리 정부에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 도입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송 위원장은 “출생통보제는 이미 상당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며, 유엔 인권조약기구들은 우리 정부에 출생등록제 마련을 지속 권고해 왔다”면서 “인권위는 모든 아동이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받고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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