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에 20년형 구형

  • 등록 2014-02-03 오후 1:18:51

    수정 2014-02-03 오후 1:18:51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3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권 사회동향연구소장 등에 대해서선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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