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GH, 수원 등 도내 7곳서 원도심 정비 활성화 추진

수원·남양주·안양·의정부·광명·화성·시흥 등 7곳과
''원도심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소외된 원도심 재정비 추진
도내 24개 시군, 114개 구역 정비사업 중, 참여 확대
  • 등록 2024-01-18 오전 11:09:21

    수정 2024-01-18 오전 11:09:21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원·남양주·안양·의정부·광명·화성·시흥 등 도내 7개 지자체와 함께 원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GH, 7개 시·군은 오는 19일 ‘원도심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는다.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이번 협약은 최근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정부의 ‘재건축 패스트트랙’ 발표 등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속도전이 가능해진 것에 비해 원도심에 대한 재정비 계획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데 따라 마련됐다.

이에 도는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등이 손을 맞잡고 원도심 관련 정책 발굴, 관련 정책 조기 정착·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원도심 지역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시행과 행정지원을 맡게 된다. 참여 시·군은 △원도심 관련 정책 등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 이행 및 확산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 추진을,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원도심 지역의 공공 정비사업 시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업무를 수행해 원도심 정비사업 지원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 참여 시·군은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도내 정비사업은 24개 시·군 144개 구역에서 추진 중이다.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그간 도에서는 예산·회계규정 및 종합관리스템 등 여러 정비사업 관련 정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만큼 더욱 현실성 있는 노후계획도시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마련해 고시하고, 시 담당자와 조합소속 정비업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실시했다. 11월 안양시 등 17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관련 회계규정 등을 교육하는 ‘찾아가는 정비학교’도 운영한 바 있다.

아울러 표준 예산·회계규정의 조기 정착을 위해 회계 서식 게시, 전자결재 및 정보공개가 즉시 가능하도록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현재 구축 중으로 지난 12월 착수했으며, 2025년 하반기부터 정비사업 현장에 보급해 조합의 모든 업무처리를 전자화해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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