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닛산 캐시카이 불법 배기가스 조작"…행정처분 실시

  • 등록 2016-06-07 오전 10:39:37

    수정 2016-06-07 오전 10:39:37

한국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환경부는 닛산 캐시카이가 불법 배기가스 조작(임의설정)을 해 리콜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제작차 인증 위반 혐의로 한국닛산과 키쿠치 타케히코 한국닛산 사장, 닛산 본사 파워트레인 책임자인 히라이 토시히로 상무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한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은 실내인증 시험기간인 20분 동안은 배출가스장치를 정상 작동시키지만 30분 이후에는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도 배출가스장치를 껐다”고 밝혔다.

닛산 측은 지난달 26일 환경부와의 청문 당시 흡기온도 35도 이상에서 배출가스장치를 중단시킨 것은 과열로 인한 엔진 보호 목적이었을 뿐 임의설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이 저온의 엔진배기온도(60km/h 미만의 저속주행)에서는 배출가스장치를 중단시키고 고온의 엔진배기온도(100km/h 이상의 고속주행)에서 배출가스장치를 가동한 것은 고온의 배기가스 때문에 배출가스장치를 중단시켰다는 닛산 측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에 대해 이미 판매된 차량 824대 인증취소, 리콜명령, 신차 판매정지, 과징금 3억 4000만원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환경부 나서는 히라이 도시히로 닛산차 상무[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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