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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데이터의 대량생산과 자동처리를 특징으로 하는 지능정보사회의 급격한 전환에 따라 개인정보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관련된 법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우선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가명정보란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정보를 의미한다. 또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해 혼란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가명정보·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의 경우,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연관된 범위 내에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에 따라 추가적 활용이 가능해진다.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도 효율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각오다. 또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키로 했다.
금융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육성 관련 내용도 함께 추진한다. 금융분야에 새로운 데이터 산업을 도입키로 했다.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늘리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통신료 및 공공요금 납부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를 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개인신용평가사’ 설립도 허용한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이력 위주의 신용평가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사회초년생, 주부 등의 신용평점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용정보산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임원의 자격요건 등 지배구조 규율을 강화하고 영업행위 규칙을 새롭게 마련키로 했다. 개인신용평가체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검증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금융분야에 우선 도입한다. 개인신용평가, 온라인 보험료 결과 등에 대해 개인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응권을 보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