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대입개편]자소서 3개문항으로 간소화…교사추천서 폐지

자소서 기재 4개문항 5000자→3개문항 3100자 축소
자소서 대필·허위작성 확인땐 무조건 탈락·입학취소
'사교육 유발' 면접·구술고사 최소화하도록
대입서 블라인드 면접·논술 폐지 등은 국정과제로
  • 등록 2018-08-17 오전 10:30:00

    수정 2018-08-17 오전 10:3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자기소개서 문항과 글자수를 줄여 학생 부담을 줄이고 학생 고유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한다. 특히 면접 과정이나 유사도 검증을 통해 자소서 대필·허위작성을 확인할 경우 의무적으로 탈락시키고 입학을 취소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자소서 3개문항 3100자로 축소…학종 개선,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의무화

자기소개서 개선방안은 사실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닌 학생의 경험과 생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술형’으로 기술을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전문가와 시·도교육청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자소서 기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4개 문항 5000자에서 3개문항 3100자로 축소했다. 재학기간 중 ‘학업 경험’과 ‘교내 활동’을 쓰는 1·2문항은 통합해 1500자 이내로 쓴다. ‘배려, 나눔 등에 관한 실천 사례’를 쓰는 3번 문항은 질문 방식을 바꿀 예정이다. 학생의 개별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들 간 협의를 통한 공동연구를 거치기로 했다. 3·4번 자율문항은 각각 800자 이내로 글자수를 제한했다.

이렇게 작성된 자기소개서는 학생부 확인 면접과 유사도 검증을 통해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소서 대필·허위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그동안 대필이나 허위작성을 확인했을 때 0점 처리하면서 정원 미달때는 합격이 가능했다. 교육부는 대필·허위작성은 의무적으로 탈락하거나 입학 취소를 하도록 조치한다.

또 학생의 장점만 나열해 실효가 떨어지고 교사 주관의 개입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교사추천서는 폐지한다. 학생부기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만큼 교사추천서가 불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평가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깜깜이전형’이라 비판을 받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수술대에 올랐다.

공정한 학종 운영을 위해 여러 명의 입학사정관이 평가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개정해 반영할 계획이다. 또 고등교육법에 조항을 신설해 학생과 특수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은 사전에 회피·제척시켜 평가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생각이다. 대학별로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교사·변호사와 같은 외부위원을 참여시켜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도 내놨다.

사진=뉴시스
대학별 면접·구술고사 최소화 유도…수시 적성고사는 폐지

대학별로 진행하고 있는 면접·구술고사도 개선한다. 일부 대학의 면접·구술고사는 사교육 도움 없이는 풀 수 없는 지나치게 어려운 면접 문항으로 학생들의 불안감을 조성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재정지원과 연계해 해당 전형에서 제시문 기반의 구술고사가 꼭 필요한지 여부를 따져 최소화를 유도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대학의 면접 문항을 점검하고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모집정지 등 제재도 가한다는 방침이다.

대입에서도 블라인드 면접 도입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재정지원과 연계해 대입 면접 평가에서 성명·수험번호·출신고교 등을 제공하지 않는 방식이다.

수시 적성고사는 폐지한다. 수능과 문항 유형이 동일하고,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분류됨에도 적성고사 성적으로 선발하는 전형은 폐지하도록 한다. 적성고사는 수능과 유사한 형태의 교과 적성으로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되는 시험이다. 2019학년도 대입에서 가천대·고려대(세종)·삼육대·서경대·성결대·수원대·을지대·평택대·한국산업기술대·한성대·한신대·홍익대(세종) 12개 대학이 적성고사를 시행한다.

사교육 유발이 우려되는 논술 전형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국정과제로 설정해 2022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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