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11구역서 HDC현산 빠지나..현대건설 단독시공 추진

조합측 분담이행방식→공동이행방식 수용 요구
현대건설 단독시공, 아이파크 브랜드 제외
HDC현산 "조합 의견 최대한 반영"
4월 중 조합총회서 최종 의사결정 예정
  • 등록 2022-02-16 오전 11:07:28

    수정 2022-02-16 오전 11:08:04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컨소시엄 형태로 시공사로 선정된 광명11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HDC현산이 배제될 전망이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HDC현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HDC현산에 대한 보이콧 행렬이 잇따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광명시 광명11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지난 10일 공문을 통해 HDC현산에 공동이행방식 수용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고, HDC현대산업개발은 회신공문을 통해 조합에서 요구한 ‘현대컨소시엄 내부적으로 현재의 분담이행방식에서 HDC현산의 시공 참여 및 아이파크 브랜드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동이행방식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HDC현산이 회신한 공문에는 조합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어 조합과 주간사 현대건설 등과 협의해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는 최적의 방안이 마련되면 적극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광명11구역 재개발 사업 조감도
광명11구역은 당초 지하4층~지상42층으로 총 가구수 4291가구에 이르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공은 현대건설과 HDC현산이 맡았다.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두 회사가 공동수급약정을 통해 공구를 분할한 뒤 분담한 공사별로 이익을 가져가게 된다. 하지만 조합이 요구한 공동이행방식은 HDC현산이 단독으로 하는 부분을 폐기하고 현대건설이 전체 시공을 맡으면서 HDC현산 브랜드인 ‘아이파크’를 배제하고 HDC현산은 추후 이익만 배분하는 방식이다. 현재 현대건설은 공사지분 57%, HDC현산는 43%를 보유하고 있다.

조합은 오는 4월에 개최 예정인 정기총회에서 공동이행방식 및 시공권 관련 안건을 상정해 최종 의사결정을 한 후 현대컨소시엄 내부적으로 이 내용이 명시된 ‘공동수급약정서’를 체결해 명문화하겠다는 방침이다.

HDC현산은 이와 관련해 아직 확정 바 없으며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산 관계자는 “현재 광명11구역은 조합의 요청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상황”이라면서 “조합 의견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주간사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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