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러스` 사망 사고, 급발진 아냐".. 5년 지나 확정 판결

  • 등록 2015-03-30 오전 11:01:49

    수정 2015-03-30 오전 11:01:49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5년 전 포천시에서 일어난 ‘오피러스’ 사망 사고의 원인을 급발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대법원 2부는 윤모(66)씨 부부가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전했다.

윤씨 부인 김모(62)씨는 2010년 3월께 포천시 축석고개 방향 편도 1차로 내리막길에서 신형 오피러스를 몰다가 6m 가량의 개천을 뛰어넘어 언덕에 부딪혔다. 이로인해 뒷좌석에 있던 1명이 숨졌으며 김씨를 포함한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윤씨 부부는 이 사고가 엔진에 부착된 전자제어장치 결함으로 차량이 급발진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선 “전자제어장치 결함에 따른 급발진은 검증되거나 인정된 적 없는 가설”이라며, “가속 페달을 잘못 조작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났다.

사고 당시 시속 100~126㎞로 달리던 차량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점, 차량에서 굉음이 나지 않은 점, 운전자 신발이 가속 페달 위에서 발견된 점 등을 재판부는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제품 결함의 증명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특히 대법원은 2011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조사한 도요타 자동차의 급발진이 전자제어장치 탓은 아니라는 결론과 이듬해 국토교통부 조사결과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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