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손실,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法 "대북정책은 공익 목적…국가 배상 책임 없어"
  • 등록 2016-02-14 오후 7:27:45

    수정 2016-02-15 오전 8:12:37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지난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에게 둘러싸였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공단 폐쇄로 막대한 피해를 입자 정부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원은 가능하지만 직접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법조계 일부에서는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이 법적 근거없는 초법적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개성공단 가동중단 결정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북교류법 17조 4항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협력 사업을 정지할 수 있지만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결정해야 한다. 또 같은 조 5항에는 정지결정을 내리기 전 청문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판례를 보면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2010년 대북투자 전문컨설팅 회사인 ㈜겨레사랑은 개성공단 입주를 앞두고 천안함 사태로 정부가 남북교역을 중단해 손실을 입자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겨레사랑측은 정부의 교류중단조치로 8억1100만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만큼 정부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겨레사랑측은 법률이나 대통령의 긴급조치.긴급명령의 형식이 아닌 통일부장관의 행정처분에 의해 개성공업지구 내 부동산 개발사업 등 재산권행사를 제한한 것은 절차상 위법한 조치인 만큼 정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령 제재 조치가 적법하더라도 회사측이 입은 피해는 헌법 제23조 1항이 정한 특별 희생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북정책은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적 군사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인 점과 대북조치가 신속하게 결정되고 집행돼야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전적으로 공익 목적에 따른 행위로 봐야 한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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