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진실 딸 최준희 “외할머니, ‘주거침입 처벌’ 원치 않아”

경찰에 처벌불원서 제출
경찰 “양쪽 진술 듣고 혐의 판단”
  • 등록 2023-07-14 오후 3:04:09

    수정 2023-07-14 오후 3:09:01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고(故) 최진실씨의 딸 최준희(20)씨가 주거침입으로 신고한 외할머니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다.

고(故) 최진실씨의 딸 최준희씨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3일 최씨가 외할머니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처벌불원서란 형사합의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데 사용되는 문서 양식이다.

최씨는 지난 9일 자정께 외할머니인 정모씨가 허락 없이 본인의 집에 이틀간 머물렀다며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 아파트는 고 최진실씨가 생전에 구매해 가족과 함께 살던 집으로, 사망 후 최씨 남매에게 공동명의로 상속됐다.

정씨는 외손자인 최환희씨의 부탁을 받아 집안일을 하고 쉬던 중 남자친구와 밤늦게 들어온 최씨와 마주쳤으며, 이후 말다툼을 벌이다 최씨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최씨는 경찰이 출동하기 직전의 상황이 담긴 CC(폐쇄회로)TV 화면과 정씨가 경찰에 욕설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주거침입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최씨의 의사만으로 수사가 종결되지는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들 진술을 들어보고 혐의가 성립하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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