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개성공단 폐쇄 초법적 행위..야권 존재감 제로"

"한반도 문제 포괄적 해결이 유일한 해결책"
"야3당 공동대응, 개성공단 입주업체들과 함께 싸워야"
"개성공단 폐쇄, 법적 요건 절차 모두 외면"
  • 등록 2016-02-14 오후 7:55:00

    수정 2016-02-14 오후 7:55:0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동영 전 의원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다. 그는 한반도 문제는 포괄적 해결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이같은 상황에서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야당의 무능함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정동영 전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 계획을 포기하고,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바로 9.19 공동성명의 핵심이다. 이처럼 북미관계의 해법은 핵 포기와 안전보장의 주고 받기식 포괄 타결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2009년 출간한 자서전(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을 인용하며, “당시 박근혜 의원은 북한 핵문제를 “밥상론‘에 비유하며, 단계적 접근 보다는 일괄 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왜 자신의 생각과 구상을 실천도 해보지 않고 이런 최악의 외교적 안보적 참사를 되풀이 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여당의 무지, 무능, 무책임도 가슴 아프지만 도대체 야당은 무엇을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초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도, 야권의 존재감은 제로”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야3당이 공동 대응하고 개성공단 입주업체들과 함께 싸울 것을 주문했다.

특히 그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이뤄진 초법적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으로, 개성공단 조성을 주도했다.

정 전 의원은 “헌법 76조의 긴급 재정경제 명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만 가능하므로 이번 사태에는 적용할 수 없다. 또 남북교류협력법 17조 4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협력사업 정지조치의 경우 ‘6개월 내의 정지 기간’을 정해야 하며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 같은 법적 요건과 절차를 모두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개성공단과 관련된 조약들은 국제법상 조약의 효력을 갖는데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면 비엔나 협약 위반의 소지도 있다”면서 “따라서 북한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전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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