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거절한 20대 여종업원 성폭행한 30대 징역형

여종업원 호텔로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
재판부 "피고인 죄질 매우 좋지 않아"
  • 등록 2020-07-21 오전 10:01:57

    수정 2020-07-21 오전 10:01:57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자신과의 교제를 거절한 술집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고은설)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1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 남동구 한 호텔 방에서 술집 종업원 B씨(20대·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4월께 남동구 한 술집에서 B씨를 알게 된 뒤 1년 동안 경제적 도움을 주면서 사귀자고 요구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는 것을 알고 지난해 4월10일 저녁 B씨를 만나 일을 그만두고 자신과 만나자고 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다음 날 오전 3시께 ‘내 1년을 가지고 장난친 널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제부터 넌 줄일게’ 등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B씨에게 보냈다. 이어 오전 5시께 B씨의 주거지로 가서 건물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며 B씨를 찾아다녔다.

이날 오전 A씨는 B씨와의 전화통화에서 “너희 집에 불을 지르고 네 친구가 일하는 가게도 찾아가 피해를 주겠다”며 “대신 나와 한 번 자면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말한 뒤 남동구 호텔로 오라고 요구했다. B씨는 A씨의 협박으로 호텔 방에 갔고 곧이어 A씨가 들어와 B씨의 뺨 등을 때리고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호텔에 온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성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 뒤에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고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지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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