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고은설)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1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 남동구 한 호텔 방에서 술집 종업원 B씨(20대·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4월께 남동구 한 술집에서 B씨를 알게 된 뒤 1년 동안 경제적 도움을 주면서 사귀자고 요구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오전 A씨는 B씨와의 전화통화에서 “너희 집에 불을 지르고 네 친구가 일하는 가게도 찾아가 피해를 주겠다”며 “대신 나와 한 번 자면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말한 뒤 남동구 호텔로 오라고 요구했다. B씨는 A씨의 협박으로 호텔 방에 갔고 곧이어 A씨가 들어와 B씨의 뺨 등을 때리고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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