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옆에 있고싶어”…중랑교서 5년간 노숙한 베트남 여성의 사연

베트남 이주여성 현모씨
방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
2016년 이혼 후 노숙생활
  • 등록 2024-04-22 오전 11:04:13

    수정 2024-04-22 오전 11:04:1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서울 동대문구 중랑교 밑에서 5년간 노숙생활을 한 베트남 이주여성이 방화 미수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와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현모(44)씨는 지난 4일 공용건조물 방화 미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돼 다음 달 법정에 선다.

2019년부터 중랑교 밑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 생활을 한 현씨에게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 후 아이를 낳아 기르던 그는 시어머니와의 갈등 끝에 2016년 이혼했다.

현씨는 “시어머니의 폭언에 시달리고 종종 폭행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어가 서툰데도 공부하지 않고 아이와 남편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이혼 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현씨는 고시원, 찜질방, 여성 노숙인 쉼터 등을 2년여 간 전전하다 2019년 중랑천변에 자리 잡았다.

동대문구청은 현씨에 주거와 한국어 공부 지원 등을 제안했지만 현씨는 이를 모두 거부했다. 텐트에서 생활하느라 주소지가 없고 구직 활동 등의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초생활수급비도 받지 못하게 된 현씨는 약 5년간 행인들이 준 돈으로 생활해왔다.

구청 관계자는 “여러 차례 설득을 시도했지만 본인이 완강히 거부해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구청의 지속적인 퇴거 요청에 불응하던 현씨는 지난 3월 26일 중랑천 게이트볼 구장 인근의 구청 창고에 있던 기계를 망치로 부수고 불을 냈다. 다행히 불은 일부 자재만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현씨는 수사기관에 “중랑천을 청소하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났다. (그 사람들은) 퇴거하라는 내용이 담긴 종이를 텐트에 붙이고 나를 앞에 세운 뒤 사진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텐트에서 지낸 이유에 대해서는 “쉼터 내 괴롭힘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고, 아이가 사는 곳 근처에 있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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