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누락본, 국보 추가 지정

  • 등록 2019-06-25 오전 10:09:11

    수정 2019-06-25 오전 10:09:11

국보 제151-1호 조선왕조실록 정족산사고본(사진=문화재청)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조선왕조실록 정족산사고본의 누락본 7책, 적상산사고본 4책과 오대산사고본 1책, 봉모당본 6책, 낙질 및 산엽본 78책 등 ‘조선왕조실록’ 96책을 확인해 국보로 추가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시대의 정치·사회·외교·경제·군사·법률·문화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이다. 국왕도 마음대로 열람하지 못했을 정도로 진실성과 신빙성이 매우 높은 사료다. 1973년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국제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아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이번 추가 지정은 2016년 문화재청이 국보 제151-1호인 ‘조선왕조실록 정족산사고본’의 일부가 1973년 국보로 지정될 당시부터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을 포함해 기타 소재지를 파악해 일괄 조사한 결과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85책/정족산사고본 7책, 낙질·산엽본 78책)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9책), 국립중앙박물관(1책), 국립고궁박물관(1책)에 소장된 실록을 추가로 확인했으며 이 중에는 1973년 국보 지정 때 빠졌던 것도 있고, 국보 지정 이후에 환수됐거나 별도로 구매한 것도 있다.

국보 제151-1호에서 누락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성종실록’ 7책은 정족산사고본인 제151-1호에 편입됐고 2018년 일본에서 환수된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효종실록’ 1책은 국보 제151-3호 오대산사고본에 편입됐다.

한국전쟁 때 북한군이 북으로 반출돼 국내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적상산사고본 실록(4책)이 국립중앙박물관(1책)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3책)에 나눠서 보관되어 온 사실을 파악하고 추가 지정한 것은 대표적인 성과다. 국보 제151-4호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본’의 지정을 계기로 완질 또는 일부 형태로라도 국내에 전해진 조선 4대 사고인 정족산·오대산·적상산·태백산사고 실록의 현황을 모두 파악하게 됐고 북한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적상산사고본 실록의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보 제151-5호 ‘조선왕조실록 봉모당본’은 첫 면에 ‘봉모당인’이라는 소장인이 찍혀 있고 푸른색 비단으로 장정한 어람용 실록이다. 주로 역대 국왕과 왕비들의 생애와 행적을 기록한 일대기이다. 조선 후기에 어람용 실록을 특별히 제작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자, 조정에서 논의된 국정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객관성 유지를 위해 끝까지 왕에게 보이지 않은 사관들의 철저하고 일관된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례다.

국보 제151-6호 ‘조선왕조실록 낙질 및 산엽본’은 정족산사고본, 태백산사고본, 오대산사고본 등에 속하지 않는 낙질 성격의 또 다른 실록 67책과 기타 산엽본 11책 등 총 78책이다. 낙질본은 원래 사고에서 제외된 중간본 실록이 다수이고, 산엽본은 정족산사고본 실록의 낙장을 모아놓은 것이다. ‘낙질 및 산엽본’은 재해로 인해 훼손되었거나 일부를 오리거나 붙여서 수정한 흔적이 많지만 ‘후세에 전할 역사의 증거’라는 인식에 따라 잔편이라도 소중히 보존해야 한다는 시대정신과 실록 편찬 상황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 근거 자료로서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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